6가지 간단한단계로 쓰레기집청소 마스터하는 방법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기업이 청소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여성 손님 유00씨에게 의뢰를 받고 부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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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청소하냐는 A씨의 물음에, 유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에 김00씨는 선금으로 3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00씨는 자본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2만원만 입금했었다. 대신 김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박00씨는 김00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한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유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고발이 두절된 상태다.

박00씨가 받지 못한 돈은 129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앞서 화재복구 받은 27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박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B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제보를 피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비용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대한데 (박00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